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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보험 > 손해보험
제 목 무단운전자가 보험계약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상법상 보험자대위 여부
갑은 을보험회사와 사이에 갑소유 승용차에 관하여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및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부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의 아들로서 18세 남짓이던 병이 보험계약 기간중 가족이 잠자고 있는 사이 안방의 잠겨지지 아니한 문갑서랍 안에 있던 승용차 예비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집 앞에 주차해둔 위 승용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기 시작하여 새벽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고는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단서조항의 "피보험자동차가 도난 당하였을 경우"에 해당되고, 병의 무단운전을 사전에 엄격하게 금지하지 아니하고 차량의 열쇠를 허술하게 관리한 갑의 과실과 위 승용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병의 과실이 경합하여 일어난 것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을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을보험회사의 패소로 을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보험회사에서 병을 상대로「상법」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상법」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연령한정운전특별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연령미달의 임의운전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위 같은 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은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진다 할 것이고, 운전자연령한정운전특별약관은 보험약관에 있어서의 담보위험을 축소하고 보험료의 할인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의 의사는 보험료를 할인 받는 대신 특약위반시 보험혜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연령 미달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면책조항의 예외로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점에 미루어 연령 미달의 임의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에도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임의운전자가 가족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특약에 위배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 사실상 보험혜택을 포기시키는 것이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운전자연령한정운전특별약관부 보험계약에서 연령 미달의 동거가족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6.23. 선고, 2000다9116 판결, 2002.9.6. 선고, 2002다3254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을보험회사가 병에게 위 같은 법 제682조에 기하여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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