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업무용자동차의 특별요율보험료 납부 후 운행경비받을 때 유상운송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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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휴게소의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승합자동차를 출퇴근용으로 구입하여 을보험회사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위 승합자동차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직원들과 함께 출퇴근할 것임을 고지하였고, 공동사용특별요율을 적용하여 보험요율을 정하였습니다. 위 휴게소의 직원들은 대부분 8킬로미터 이상 거리임에도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으므로, 갑은 위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휴게소직원 7명과 함께 출퇴근하게 되었고, 이에 휴게소의 코너장들은 자기 코너에 근무하는 직원 1인당 매월 50,000원씩을 경리과를 통하여 갑에게 지급함으로써 갑은 월 30여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휴게소로 출근하는 길에 위 승합자동차가 도로 왼쪽의 방호벽을 들이받고 뒤집어지는 사고를 일으켜 탑승객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보험회사에서 유상운송임을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자동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는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이른바 유상운송 중의 사고에 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상운송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보험사고의 위험이 훨씬 큰 만큼 별도의 위험담보 특약에 의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겠다는데 그 주된 취지가 있는 만큼,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위 약관에서 말하는 유상운송에 해당되려면 단순히 운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운행의 형태가 당초 예정한 것과 달라져 위험이 보험자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커지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보험자가 단체구성원 또는 소속원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다른 사람의 운송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공동사용특별요율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운행과 관련하여 단체구성원 등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원의 수수가 운행경비의 분담차원에서 행해진 것에 불과하다면, 그로 인하여 운행형태가 당초와 다르게 변경되었다거나 위험이 예상 이상으로 커졌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것을 들어 위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인 유상운송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034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이 공동사용특별요율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운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원의 수수가 운행경비의 분담차원에서 행해진 것에 불과하다면 위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인 유상운송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을보험회사가 유상운송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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