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확정판결상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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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보험회사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병은 갑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보험회사에서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 제2조와 제16조는 피고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자동차보험도 책임보험에 해당됨)의 보험자가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액에 관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는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은 그것이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는 부당한 손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든 지연손해금이든 모두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17888 판결, 2000.10.13. 선고, 2000다254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는 부당한 손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보험회사는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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