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의 시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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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남편은 차장대우로서 모 회사를 다니던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간이 나빠지는 등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02.1.15.경 회사에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하였으나 결국 그 해 7월에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남편이 다니던 회사와 회사 내 노동조합사이에 1999.11.12.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면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유족보상과는 별도로 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6.10.3.경 위 협약에 따른 위로금을 회사측에 청구하자 회사측에서는 남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위 위로금을 줄 수 없으며 나아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 남편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있었으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위 위로금을 받을 수 없는지.
위 사안의 쟁점은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여부가 달라지는지 및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여부라 하겠습니다.
우선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위 단체협약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 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 즉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으로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정된 자에게도 미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11.12. 선고, 95다4056 판결). 따라서, 귀하의 남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만약 위 회사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남편이 차장대우로서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있었던 만큼 회사는 위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법」제3조는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상법」제64조 소정의 상사채권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포함되고, 그 상행위에는「상법」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2005.5.27. 선고, 2005다7863 판결). 한편, 회사측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는 근거는 위로금이 재해보상청구권에 준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제92조에 의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 근로기준법 조항은 그 단기소멸시효 적용대상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위 사안의 위로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권이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위 단체협약 조항에 기하여 즉, 일종의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2조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한 위로금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4.27. 선고, 2006다1381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위 위로금 청구권이 발생한 남편의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위 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를 상대로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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