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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상사일반
제 목 여관에서 발생한 화재로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숙박업자의 책임
갑은 을이 경영하는 여관에 투숙하였다가 전기배선의 노후로 인하여 발생된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의 유족들인 저희들이 을에게 갑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에 관한 판례를 보면,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장기투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10.10. 선고, 96다47302 판결, 2000.11.24. 선고, 2000다38718 등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의 유족인 귀하들은 을이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숙박계약을 불완전이행 함으로 인하여 갑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유족들의 위자료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숙박업자가 숙박계약상의 고객보호의무을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그 투숙객의 근친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숙박업자의 그 망인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다38718 등 판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유족들의 고유의 위자료는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위 사안에서 유족들의 위자료까지 청구하기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이 을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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