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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상사일반 > 명의대여ㆍ상호
제 목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저는 갑이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이고 을이 실질적 경영자인 개인회사의 화물자동차(등록명의도 갑으로 되어 있으며, 운전은 을이 하였음)에 사고를 당하여 인적 피해는 없었지만, 제 승용차에 다액의 수리비용을 요하는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인 을은 재산이 거의 없으므로, 이 경우 갑에게 차량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인사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대물사고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위 사안에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상법」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명의대여자 갑이 직접적으로 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책임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그 신용ㆍ명의 등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경우 신뢰관계를 이유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3.24. 선고, 97다55621 판결).

따라서 갑에게「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책임에 관하여「민법」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가 그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명의대여로 인한 사용관계의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ㆍ감독하였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ㆍ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5.10. 선고, 95다50462 판결, 2005.2.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은 귀하에 대하여 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민법」제756조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업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사업자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명의잔존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것인지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관계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객관적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자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음을 요하고,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사업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아직 사업자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명의잔존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6.29. 선고, 95다13289 판결, 1997.4.11. 선고, 97다3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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