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거나 배서할 때 서명을 하여도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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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이나 수표의 발행시 도장을 찍지 않고 서명을 한 경우에도 그 어음이나 수표가 하자없는 유효한 어음이나 수표가 되는지.
종전의 어음법 및 수표법에서는 어음행위나 수표행위는 기명ㆍ날인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음법ㆍ수표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1995년 12월 6일부터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에 의하여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도 어음요건을 갖춘 유효한 것이 됩니다(어음법 제1조, 제75조, 수표법 제1조).
또한, 발행뿐만 아니라 배서, 보증 등 모든 어음이나 수표의 행위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어음법 제13조, 제77조, 수표법 제16조). 그러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아닌 무인만 날인한 것은 어음이나 수표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되고, 어음이나 수표의 행위로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 판례도 "무인 기타 지장(손도장)은 그 진부(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고, 특수한 기구와 특별한 기능에 의하지 아니하면 식별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에 있어서 기명날인에는 지장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기명과 지장으로 한 어음행위는 형식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2.11.1. 선고, 62다604 판결). 반면 수표법상 발행, 배서, 보증, 지급보증 등 이른바 수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기명날인을 그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명날인에는 무인을 포함하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수표행위와 수표문언의 사후 정정행위와는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미 기명날인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나 액면 등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정정하는 곳에 기명날인이나 또는 날인을 하여야만 그 정정행위가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부정수표단속법의 입법목적은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수표법상 유효한 수표가 아닌 경우에도 실제로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12.22. 선고, 95도126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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