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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어음ㆍ수표 > 발행
제 목 만기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서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효력
저는 갑으로부터 물품대금조로 액면금이 900만원이고 지급장소를 은행으로 하여 발행한 이른바 은행도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그 어음에 지급기일이 발행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음도 은행에 지급제시하면 어음금이 지급되는지.
어음요건에 관하여「어음법」제75조는 "약속어음에는 ①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②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 ③만기의 표시, ④지급지, ⑤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⑥발행일과 발행지, ⑦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음요건의 흠결(欠缺)에 관하여 같은 법 제76조는 "①제75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만기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 ③다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를 지급지이며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 ④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어음의 요식증권(要式證券) 내지 문언증권(文言證券)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의 성립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당해 어음 외의 사실을 조사하여 어음일부의 기재착오를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에 있어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의 기재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4.25. 선고, 98다5968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가 물품대금조로 갑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은 무효이므로 귀하가 그 어음을 은행에 지급제시 하여도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그 어음에 기하여 갑을 상대로 어음금청구를 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어음이 무효라고 하여도 그 어음은 귀하의 갑에 대한 원인채권인 물품대금채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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