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백지어음의 보충권이 남용된 경우 소지인의 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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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을에게 4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을로부터 어음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갑발행의 약속어음을 배서ㆍ교부받으면서 이자를 포함한 450만원으로 어음금액을 보충하여 발행인에게 청구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저는 지급기일에 보충권을 행사하여 갑에게 450만원 어음금을 청구하였으나 갑은 어음금액 200만원에 대해서만 보충권한을 수여하였기 때문에 450만원으로 보충한 것은 어음의 부당보충이므로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구제방법이 없는지.
어음은 엄격한 요식증권(要式證券)으로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워둔 채 뒷날에 보충할 것을 전제로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백지어음"이라고 하며 이런 경우에는 이후 보충권의 행사에 의해 어음상의 권리가 완전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취득한 백지어음을 소지인 등이 보충권에 대하여 미리 합의한 내용과 다른 보충을 하여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경우에 발행인은 보충권에 대하여 미리 합의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보충내용에 따라 책임을 지느냐가 문제됩니다. 환어음에 관하여「어음법」제10조는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이 규정은 같은 법 제77조 제2항에서 약속어음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백지어음을 취득한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미리 합의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보충된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어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악의로 어음을 취득한 때"라 함은 소지인이 백지어음이 부당 보충되었다는 사실과 이를 취득할 경우 어음채무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양수한 때를 말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라 함은 소지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백지어음이 부당 보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의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부당 보충된 어음을 양수한 때를 말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9.2.9. 선고, 98다37736 판결), "어음금액이 백지인 어음을 취득하면서 보충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지시에 의하여 어음금액란을 보충하는 경우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어음의 발행인에게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8.3.14. 선고, 77다2020 판결). 따라서 귀하가 어음을 취득할 당시 을의 지시에 의해 어음금액란을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충권의 내용에 대해 갑에게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발행인 갑에 대해서는 당초 합의된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는 450만원의 보충을 지시한 배서인 을에게 원인관계에 기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어음의 발행인에게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판례(대법원 1978.3.14. 선고, 77다2020 판결)는 백지수표의 보충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1995.8.22. 선고, 95다1094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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