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발행일란의 보충없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한 경우 소구권 행사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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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을에게 일용노무자로 고용되어 일한 후 그 노임조로 발행인이 갑인 액면금 500만원 약속어음에 을의 배서를 받은 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어음에는 수취인과 발행일자란이 백지로 되어 있었으나, 저는 수취인과 발행일자란을 채우지 않은 상태로 거래은행에 어음금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무거래로 부도처리되었다면서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서인 을에게 어음금 5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을이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을을 상대로 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백지어음은 보충에 의하여 완성되는 미완성어음이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발행일과 수취인란이 백지인 채로 유통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추심위임을 받은 은행은 그대로 교환에 돌려 결제를 하지만, 백지인 상태로 교환에 돌려진 어음이 부도날 경우 발행인에게 청구할 경우에는 판례가 "백지어음의 보충은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까지는 지급기일 후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만 보충권을 행사하면 된다."라고 하였지만(대법원 1995.6.9. 선고, 94다41812 판결), 이에 반해 배서인에 대해 소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있어서는 판례가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법정기재사항인 약속어음 발행일란의 보충 없이 지급제시 한 경우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하여 소구권을 상실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27765 판결). 따라서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백지어음을 보충하여 지급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 귀하는 발행일과 수취인란을 채우지 않은 채 지급제시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을을 상대로 배서인의 책임을 물어 어음금청구(소구권행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어음법 제1조, 제38조). 더 나아가 원인채권인 임금채권 청구의 문제를 살펴보건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 교부하는 경우와,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교부하는 경우)" 교부하는 경우 및 이른바 "담보를 위하여(단지 기존채무의 지급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교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어음의 교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원인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단지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어음상의 주채무자(발행인)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발행인)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때 그 어음에 대한 소구권보전절차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며, 나아가 이러한 목적으로 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지급기일에 어음을 적법하게 제시하여 소구권보전절차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양자 사이의 형평에 맞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채권자가 소구권보전의무를 위반하여 지급기일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구권이 보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약속어음의 주채무자인 발행인이 자력이 있는 한 어음을 반환 받은 채무자가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이나 원인채권을 행사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지급기일 후에 어음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되어 무자력이 됨으로써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자가 어음을 반환받더라도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어느 것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손해는 어음 주채무자인 발행인의 자력의 악화라는 특별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소구권보전의무를 불이행한 어음소지인이 그 채무불이행 당시인 어음의 지급기일에 장차 어음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그 배상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11.8. 선고, 95다25060 판결). 따라서 귀하는 을에 대해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지라도 원인채권인 임금채권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안에서 귀하가 백지어음의 수취인란과 발행일을 보충하지 않고 지급제시 하여 비록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것이 되었더라도, 발행인 갑은 이미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을이 갑으로부터 어음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이 적법한 지시제시를 하지 않은 귀하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소구권보전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을에 대한 손해배상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을에게 원인채권인 임금채권을 청구할 경우 을은 귀하에게 위 약속어음반환과 상환으로 귀하의 임금채권을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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