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어음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고 지급제시한 경우 지체책임 발생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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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으로부터 물품대금조로 을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이 공란임에도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은 채 지급제시하였으므로 지급제시한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으면 을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지.
약속어음의 요건에 관하여「어음법」제75조는 "약속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 3. 만기의 표시 4. 지급지 5.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 발행일과 발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어음요건의 흠결(欠缺)에 관하여 같은 법 제76조는 "①제75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만기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 ③다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를 지급지이며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 ④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은 어음의 효력과 관련하여 판례는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의 소지인은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아니하고는 어음의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71.1.26. 선고, 70다602 판결), 수취인란이 기재되지 않은 어음을 지급제시한 경우 발행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수취인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를 결한 어음은 완성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미완성어음으로 지급제시를 하였다고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의 효력이 없어 발행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28313 판결). 위 사안에서 귀하는 을에게 위 어음의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고 공란인 채로 지급제시를 하였으므로, 그러한 지급제시로는 을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고, 따라서 위 어음금청구소송에 있어서도 수취인란을 보충하기까지는 을에게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보충권행사가 가능한 시점에 관하여 판례는 "백지어음의 보충은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까지는 지급기일 후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만 보충권을 행사하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6.9. 선고, 94다4181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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