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어음의 공동발행과 어음보증의 차이와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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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이 어음을 가지고 와서 보증을 요청하기에 무심코 갑이 가져온 어음의 발행인란 아래에 기명날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 후 을이 저에게 어음금청구를 해 왔는데 저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어음보증은 어음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인이 발행인과 동일한 내용의 어음채무를 부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속적 어음행위입니다. 어음보증은 피보증인이 누구임을 표시하고 어음, 그 등본 또는 보전(補箋)에 보증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의 문언을 기재하여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정식보증과 피보증인을 표시하지 않고 보증문언만 기재하여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경우와 보증문언조차도 기재하지 않고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행하는 약식보증이 있으나, 대부분 어음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약식보증이 많습니다. 이러한 약식보증의 경우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비교되는 어음의 공동발행은 수인이 공동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것으로서 공동발행인은 발행인임을 명시하고 어음의 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음의 공동발행은 어음의 발행인란에 순차적으로 기명날인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효력상 차이를 살펴보면, 어음의 공동발행인은 합동책임이 있고 어음보증인은 보증인으로서 피보증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으므로(어음법 제32조 제1항), 양자가 어음금 전액에 대한 지급책임을 갖고 있다는 면에서 차이가 없으나, 어음의 공동발행인은 어음보증인과 달리 어음소지인이 공동발행인 1인을 지명하여 은행에 지급제시한 경우에는 은행에서는 피지정자의 계산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므로 부도처분을 받을 부담을 안고 있다 할 것이고, 공동발행인 1인이 어음금 전액을 지급하여도 자기부담부분은 다른 공동발행인에게 구상할 수 없는 점에서 어음보증인과 차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어음의 공동발행과 어음보증의 표시가 없어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석의 차이가 있으나, 귀하가 한 기명날인이 발행인이 한 기명날인과 크기, 형태, 위치 등에 있어 특별한 차이가 없고,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발행인이 기명날인할 것으로 예정된 곳에 기명날인 한 것이라면 공동발행인으로서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비록 보증의 의사로 기명날인하였다 하더라도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한 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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