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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어음ㆍ수표 > 발행
제 목 어음ㆍ수표행위의 표현대리에 있어 제3자의 범위
저는 식료품도매업을 하는 갑이 발행한 액면금 500만원인 수표 1장을 병으로부터 교부받아 갑에게 지급제시 하였으나 갑은 위 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위 수표는 갑의 영업소에서 경리업무를 하는 갑의 처 을이 갑의 당좌계좌에서 갑명의로 발행하였고 이를 병이 을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갑으로부터 수표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민법」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표현대리규정이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유추적용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다른 사람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대리문구를 어음상에 기재하지 않고 직접 본인명의로 기명ㆍ날인을 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이른바 기관방식 또는 서명대리방식의 어음행위가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면 이는 어음행위의 무권대리가 아니라 어음의 위조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경우에도 제3자가 어음행위를 실제로 한 자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방식에 의한 어음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적용 하여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0.3.23. 선고, 99다50385 판결),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도 민법 제126조에서 규정하는 표현대리가 인정되려면 그 상대방에게 위조자가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당한 사유는 어음행위 당시에 존재한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보통인이면 유효한 행위가 있은 것으로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지면 이를 긍정할 수 있지만, 어음행위가 일반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특히 이례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대방이 위조자의 권한 유무와 본인의 의사를 조사ㆍ확인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위조자에게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였는바(대법원 1999.1.29. 선고, 98다27470 판결), 위 판례의 취지는 수표행위의 위조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있어서「민법」제126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고, 이는 위 규정을 표현대리에 의한 어음ㆍ수표행위의 효력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6다21751 판결).

다만, "어음의 제3취득자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원용(援用)하여 피위조자에 대하여 자신의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6.11. 선고, 91다3994 판결, 1999.1.29. 선고, 98다27470 판결, 2002.12.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을은 갑의 처로서 갑의 경리업무를 처리하면서 갑명의의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병이 을에게 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수표를 전전양수한 귀하는 을의 표현대리를 주장하여 갑으로부터 수표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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