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가계수표 소지인의 과실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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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물품대금으로 을이 발행인인 액면금 150만원인 가계수표를 갑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 당하였습니다. 당시 갑이 소재불명이어서 을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자 을은 "갑에게 금액란을 백지로 한 위 가계수표를 교부하였지만 발행한도액 1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겠다."라고 합니다. 만일 을의 말이 사실인 경우 저는 발행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을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는지.
가계수표의 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100만원 이하" 등의 문언은 지급은행이 사전에 발행인과의 사이에 체결한 수표계약에 근거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단지 수표계약의 일부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수표문면에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고「수표법」제3조는 "수표는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 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명시 또는 묵시의 계약에 따라서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3조에서 "미완성으로 발행한 수표에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는 "수표의 권면액은 수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것이 백지로 되어 있는 경우란 그리 흔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 가계수표의 경우에는 통상 수표표면에 발행한도액이 기재되어 있는 데다가 그 이면에는 그 한도액을 넘는 수표는 발행인이 직접 은행에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지급은행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나아가 그 한도액을 넘는 발행의 경우에는 발행인으로서도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그 수표의 취득자가 발행인 아닌 제3자에 의하여 그 액면이 표면에 기재된 한도액을 넘는 금액으로 보충된 점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로서는 발행인에게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제3자에게 그러한 보충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이 마땅하고,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표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에 의한 취득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12.8. 선고, 94다1895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발행한도초과액을 을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표표면에 발행한도액이 인쇄된 가계수표용지에 발행인 스스로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액면금을 기재하여 제3자에게 발행한 수표를 소지인이 배서ㆍ양도받은 경우의 발행인은 소지인이 당해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발행인에게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경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7다483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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