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채무지급조로 교부된 어음채권이 상계로 소멸시 기존채권 소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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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에게 물품대금채무가 있어 그 대금조로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위 약속어음을 을에게 배서ㆍ양도하였고, 을은 저에게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을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금과 동액인 대여금채권이 있었으며, 그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이므로 을의 어음금채권과 저희 대여금채권을 상계처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는 소멸되는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 교부하는 경우와,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교부하는 경우)" 교부하는 경우 및 이른바 "담보를 위하여 또는 지급의 확보를 위하여(단지 기존채무의 지급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교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어음의 교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원인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단지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또는 지급의 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 수표상의 채무와 병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11.8. 선고, 95다25060 판결, 1996.12.20. 선고, 96다41588 판결, 1998.3.13. 선고, 97다52493 판결).
그런데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후 어음채권이 변제ㆍ상계 등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기존채권이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 교부되어 기존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어음채권이 변제나 상계 등에 의하여 소멸하면 기존채권 또한 그 목적이 달성되어 소멸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ㆍ양도한 후 그 어음소지인과 채무자 사이에서 어음채권의 변제나 상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643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가 약속어음의 소지인 을과의 사이에 귀하의 대여금채권과 을의 어음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함으로써 귀하의 갑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도 소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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