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특약에 반하여 그 약정일 이전에 제시한 선일자수표 소지인의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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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조로 발행일자를 10일 후로 하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갑은 저와 약정하기를 수표상의 발행일자 이후에 지급제시를 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반하여 발행일 이전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수표법」제28조 제1항에서 수표는 일람출급(一覽出給)으로 하며 이에 위반되는 모든 기재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수표는 본래 일람출급증권이므로 발행 후 곧 지급제시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 후 일정한 기일 뒤에 제시할 수 있도록 발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행일자를 실제의 발행일자보다 후일로 기재하여 실제의 발행일로부터 수표상에 기재한 발행일까지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수표를 "선일자수표" 또는 "연수표"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표상에 기재한 발행일까지 지급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어디까지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수표자체의 효력까지 제한하지는 못하는 것이므로 발행일자를 실제의 발행일보다 후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표는 발행된 날로부터 일람출급수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 제2항도 "기재된 발행일자의 도래 전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한 날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표의 소지인은 수표상에 기재된 일자에 불구하고 곧 은행에 지급제시 할 수 있고 은행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 경우 발행자의 당좌예금계정에서 출금이 되며 만일 잔액부족으로 출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표는 부도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수표단속법」과 관련한 판례에서도 "선일자수표의 소지인이 특약에 반하여 그 발행일자 도래 전에 제시한 경우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면 부정수표단속법상의 부정수표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4.2.12. 선고, 73도3445 판결). 물론 약정일자 전에 한 지급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특약위반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이 합의를 위반하여 제시함으로써 귀하의 예정한 자금에 차질을 가져오게 하거나, 또는 수표의 부도로서 신용을 추락시키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법률상의 제재를 받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갑에게 수표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선일자수표 발행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선일자수표 발행인이 그 선일자 전에 수표를 회수함이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당좌계정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약사유를 초래하였다면 수표소지인이 지급받을 채권을 침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대법원 1960.10.17. 선고, 4292민상90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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