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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어음ㆍ수표 > 제시와 지급
제 목 채권자가 적법한 수표금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손해
갑은 저에게 연근해어업용 면세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부터 갑은 저에게 유류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 유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을로부터 선박매매대금의 일부조로 교부받은 을발행의 당좌수표를 갑에게 교부하였고, 갑은 을에게 위 수표를 취득한 사실을 알리고 지급제시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을은 위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였고, 갑은 을의 자력에 관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을의 무자력으로 위 수표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으리라고 속단하고는 을로부터 별도의 어음을 받고 대신 위 수표를 그 적법한 지급제시기간에 지급제시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사실을 저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을은 위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무렵에는 선박 2척을 소유하여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 자력이 점점 악화되어 부도를 맞아 그 이후로는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은 저에게 유류대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
「수표법」제39조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시한 수표의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거절을 증명한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공정증서(거절증서) 2. 수표에 제시의 날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한 지급인의 선언 3. 적법한 시기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없었던 뜻을 증명하고 일자를 부기한 어음교환소의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표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행사의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수표는 그 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면 동 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 또는 원인관계상의 채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수표발행인에 대하여 수표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74.7.26. 선고, 73다1922 판결), 또한 "수표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이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어음금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수표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수표법 제12조) 수표가 지급거절 된 경우 소구의무를 부담할 뿐인바(수표법 제39조), 수표의 소지인이 발행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표법 제1조 소정의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수표에 의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할 것을 요하고, 위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라도 기재되지 아니한 수표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수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소구권을 상실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8754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갑이 을발행의 수표를 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갑은 물론 귀하도 을에 대하여 수표금청구를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판례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발행 후에 거래정지 처분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같은 조항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수표가 적법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어야만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82.9.14. 선고, 82도1531 판결), 위 사안에서 을은「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가 갑에게 수표의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됩니다.

「민법」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급을 위하여(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교부하는 경우) 제3자 발행의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지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수표의 발행일 이후 수표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 수 있었으면서도 수표를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지 않아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는 한편, 그와 같은 사정을 채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아 그로 하여금 적절한 시기에 발행인에 대해 수표발행의 원인이 된 채권을 행사하거나 그 채권을 보전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7.13. 선고, 2000다5532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이 을의 자력이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 수 있었으면서도 수표를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지 않아 귀하의 을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도록 하였고, 한편, 그와 같은 사정을 귀하에게 고지하지도 않아 귀하로 하여금 적절한 시기에 을에 대해 수표발행의 원인이 된 채권(선박매매대금채권)을 행사하거나 그 채권을 보전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귀하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갑이 수표에 대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한 점만으로 귀하가 위 유류공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모두 면하는 것은 아니고, 갑의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손해배상액 만큼만 위 유류공급계약에 기한 채무액에서 상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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