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채권자가 부도난 어음의 소지 없이도 권리행사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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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으로부터 발행ㆍ교부받은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저에게 위 약속어음이 이미 부도 되었고, 조만간 위 어음금을 지급할 것이니 위 약속어음을 갑에게 반환하면 그러한 취지의 증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요청에 못 이겨 위 부도어음을 갑에게 반환하면서 그러한 취지의 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갑은 약속을 어기고 수일이 지난 후에는 위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지 않고 있음에도 어음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지급의 제시에 관하여「어음법」제38조는 "①확정일출급, 발행일자후정기출급 또는 일람후정기출급의 환어음의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어음교환소에서의 환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위한 제시의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상환증권성, 일부지급)는 "①환어음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하여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③일부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소지인에 대하여 그 지급한 뜻을 어음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위 규정을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약속어음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어음법 규정에 따른다면 어음은 제시증권, 상환증권이므로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어음을 소지하지 않고도 어음금청구가 가능한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어음은 제시증권, 상환증권이므로(어음법 제38조, 제39조)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이 어음상의 권리행사에 어음의 소지가 요구되는 것은 어음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확지(確知)시키고 또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회피ㆍ저지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음이 어떤 이유로 이미 채무자의 점유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어음의 소지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6.1. 선고, 99다6094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는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갑에 대하여 어음금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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