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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어음ㆍ수표 >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遡求)
제 목 기간 내 지급제시하지 않은 경우 배서인에게 어음금청구할 수 있는지
저는 을로부터 갑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공사대금으로 받았으나 갑은 위 어음의 지급기일 며칠 전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에 지급제시를 해보았자 거절될 것이 분명하므로 위 어음에 배서한 을을 찾아다니며 위 어음금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만기일로부터 2주가 지났는데 을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음법」제77조 제1항 제3호 및 제38조는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판례는 발행인에 대하여 청구할 경우에 관하여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금액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자이므로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지급을 위한 제시의 규정은 약속어음 발행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1.7.20. 선고, 71다1070 판결).

그러나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할 경우에 관하여는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하여 변개(變改) 전의 원문언에 따른 소구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소지인이 변개(變改) 전의 원문언에 따른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소지인이 약속어음이 변개(變改)된 후에야 비로소 그 어음을 취득하였고 변개(變改) 전의 원문언에 따른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종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요건흠결로 상실되어 배서인에 대하여 변개(變改)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도 물을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6.2.23. 선고, 95다49936 판결),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기 후 배서의 피배서인이 어음의 최종소지인의 지위에서 어음의 배서인 등 소구의무자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그에게 만기후 배서를 한 배서인이 지급제시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스스로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28. 선고, 99다44250 판결).

그러므로 귀하는 어음을 발행한 갑에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지금이라도 지급제시 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배서인 을에 대하여 청구하려면 먼저 약속어음발행인에게 제시기간 내(어음의 경우에는 지급일과 이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을 거절당한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어음면상에 "거절증서불요" 등의 문자에 의하여 작성이 면제되어 있어도 지급을 위한 제시는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어음법 제46조 제2항 전문, 제77조 제1항 제4호). 다만, 판례는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 소지인은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정기간 내에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원용하는 자에게 그 주장 및 입증책임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5.5.28. 선고, 84다카2425 판결).

따라서 귀하는 어음발행인 갑에게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이상 배서인 을에게 어음금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어음금청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공사대금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을에게 공사대금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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