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표금 지급제시기간 경과 시 발행인에 대한 수표금채권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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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을로부터 받은 갑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지금 지급인 병은행에 지급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수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수표는 지급증권으로서 빨리 금전화 할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수표법」은 수표를 일람출급으로 하는 동시에 단기의 제시기간을 정하여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수표법 제29조 제1항).
그리고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원칙적으로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같은 법 제61조, 대법원 1982.4.13. 선고, 81다1000 판결). 따라서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되면 당연히 발행인의 지급인에 대한 지급위탁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지급인인 은행에서는 지급을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만, 수표법은 수표의 소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행인으로부터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한 지급인인 은행은 수표금의 지급을 하고 그 금액을 발행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2항).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병은행 입장에서는 수표가 사전에 발행인 갑으로부터 지급을 정지해달라고 하는 신청이 없는 이상, 갑의 계산으로 지급에 응하여도 상관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행이 반드시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보통 은행실무에서는 제시기간 경과 후에 수표가 제시되었을 경우 발행인에게 지급위탁의 의사유무를 확인하고 그의 의사에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표는 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 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 또는 원인관계상의 채권은 별론으로 하고, 수표발행인에 대하여 수표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귀하는 갑이나 을을 상대로 수표금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74.7.26. 선고, 73다1922 판결). 다만, 을을 상대로 수표를 교부받게 된 원인관계에 기한 청구(예컨대, 대여금청구 또는 물품대금청구 등)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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