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어음의 액면금액이 변조된 경우 발행자의 책임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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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에게 물품대금조로 액면금 100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갑은 어음금액을 400만원으로 변조하여 을에게 재교부하였습니다. 을은 저에게 어음금 400만원의 지급을 청구를 하였는데, 이 경우 제가 을의 청구금 전부를 책임져야 하는지.
「어음법」제77조 및 제69조는 "어음의 문언에 변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원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약속어음의 문언에 변개(變改)가 있는 경우 변개(變改) 전에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변개(變改)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변개(變改)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변조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은 지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2.23. 선고, 95다49936 판결). 따라서 귀하는 변조 전에 약속어음발행이라는 어음행위를 하였으므로 원래의 문언에 따라 100만원만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어음의 문언에 변개(개서)가 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기명ㆍ날인자(배서인 등)에게 그 변개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우자면 그 기명ㆍ날인이 변개 후에 있은 것 또는 기명날인자가 그 변개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어음소지인이 입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37 판결). 따라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에서는 어음의 문언이 변조되어 고쳐졌음이 명백한 경우에 어음소지인 을이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자(발행인, 배서인 등)에게 변조되어 고쳐진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우려면 그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이 변조되어 고쳐진 후에 있었다는 사실 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가 그렇게 고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을 하지 못하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어음소지인이 입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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