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어음지급기일이 변조된 경우 변조 전에 기명ㆍ날인한 자의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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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지급기일을 그 때로부터 3개월 후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발행일로부터 1개월 경과된 시점에서 어음금의 지급이 청구되어 어음을 자세히 살펴보니 지급기일이 변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변조된 지급기일에 지급해야만 하는지.
"어음의 변조"란 권한 없이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관계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어음의 문언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1993.7.13. 선고, 93다753 판결), 변조에 의하여 어음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어음의 변조가 아니고 말소에 의한 어음훼손의 문제가 됩니다.
어음이 변조되면 변조 전의 어음과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어음상에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음법「제69조」는 "변조 후에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원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약속어음의 문언에 변개가 있는 경우 변개 전에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변개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변개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변조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은 지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2.23. 선고, 95다49936 판결). 이는 어음이 변조 전후에 형식적으로 유효한 어음인 이상 변조 전 어음행위자는 변조 전의 문언대로, 변조 후의 어음행위자는 변조 후의 문언대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변조 전 어음행위자가 변조문언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이를 추인하는 경우 또는 변조에 대해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조문언대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3개월 후로 기재하여 발행하였으나 변조된 지급기일에 지급청구를 받았으므로 지급기일의 변조를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어음의 문언이 변조되어 고쳐졌음이 명백한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기명ㆍ날인자에게 그 변조되어 고쳐진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우자면 그 기명ㆍ날인이 변조되어 고쳐진 후에 있은 것 또는 기명날인자가 그 고침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어음소지인이 입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3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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