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할인해 준 당좌수표가 부도되고 소멸시효 지난 경우 수표할인의 성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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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에게 현금 95만원을 지급하면서 액면금 100만원, 발행일자를 그 때로부터 20일 후로 하는 당좌수표를 갑으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저는 20일 후 그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고 그 후 1년이 지났는데, 이 경우 갑으로부터 위 수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수표법」제51조 제1항은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갑에 대한 수표금채권은 이미 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귀하가 갑으로부터 수표상 책임에 기해 위 수표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갑으로부터 수표를 교부받게 된 원인관계가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서 수표금채권과는 별개로 원인채권에 기한 청구권의 행사는 가능한 바, 위와 같은 수표할인의 경우 그 원인관계를 어떤 것으로 볼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통상 어음할인이라 함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어음의 소지인이 상대방에게 어음을 양도하고 상대방이 어음의 액면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할인의뢰자에게 교부하는 거래를 말하는 것인데, 수표의 경우에는 만기가 없으므로 어음할인과 같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수표할인은 존재할 수 없으나 특정기일 전까지 지급제시를 하지 않기로 하고 수표금액에서 그 기간까지의 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에 의한 수표할인은 가능한 바, 그와 같은 형태의 어음 또는 수표의 할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私人)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성질이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음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태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2002.9.24. 선고, 2000다49374 판결). 또한 판례는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이 거래관계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자금의 융통을 요청 받고는 거의 대부분 그 상대방이 발행인으로 된 융통어음과 수표를 교부받으면서 그 액면금액에서 만기 등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의 금액을 그 상대방에게 교부하였고, 소외 회사가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도 그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와 같은 형태로 할인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인으로서는 그 어음 또는 수표 자체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이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어음 또는 수표의 할인의뢰인인 그 상대방의 신용이나 자력을 믿고서 그 상대방에게 어음 또는 수표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인과 그 상대방간에는 어음 및 수표의 액면상당 금액에 대한 원인관계인 계약이 체결되고, 그 어음 및 수표는 그와 같은 각 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보인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그리고 수표할인이 가능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일람출급성인 수표의 경우에는 만기가 없으므로 어음할인과 같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수표할인은 성립할 수 없으나 특정기일 전까지 지급제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수표금액에서 그 기간까지의 이자를 공제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수표할인은 가능하고, 금융기관 아닌 시중에서 이와 같은 의미의 수표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거래의 실태에 따라서는 당사자 사이에 "수표금상당의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그 수표는 소비대차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4.25. 선고, 97다6636 판결). 따라서 귀하가 갑에 대하여 갖는 원인채권은 100만원의 대여금채권이 될 것이고, 이러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귀하는 갑을 상대로 원인관계에 기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그 소송에서 위 수표를 증거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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