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발행일이 백지인 당좌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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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으로부터 을이 발행한 발행일이 백지인 당좌수표를 물품대금조로 받았는데, 위 수표를 교부받은 후 10개월이 지난 후 위 수표의 발행일을 기재하여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현재 소재불명이고 그의 재산도 파악되지 않으므로 저는 을을 상대로 수표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이 경우 수표금청구가 가능한지.
수표의 요건에 관하여「수표법」제1조는 "수표에는 ①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문자, ②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③지급인의 명칭, ④지급지, ⑤발행일과 발행지, ⑥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제1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수표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지수표는 수표를 교부할 때 여러 가지의 이유에서 서명 또는 날인만을 해두고 수표요건의 일부를 백지로 남겨둔 채 발행하여 후에 수표취득자에게 수표요건을 보충시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후에 수표요건이 보충되면 완전한 수표가 되는 것이므로 무효인 수표와는 구별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백지수표를 보충할 수 있는 수표소지인의 보충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시효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고,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에 의하면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0.23. 선고, 99다64018 판결, 2002.1.11. 선고, 2001도206 판결, 2003.5.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귀하가 위 수표를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때로부터 위 수표의 발행일을 보충할 수 있는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귀하는 그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위 수표의 발행일을 보충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나서 보충하였으므로 귀하의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을을 상대로 수표금청구를 할 경우 을로부터 위 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받게 되어 수표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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