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어음이 도난ㆍ분실로 인하여 유통된 경우 발행인의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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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에다가 기명날인만 하여 금액란, 수취인란, 발행지란, 지급지란이 모두 백지인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분실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약속어음의 소지자 갑이 위 어음의 백지란을 보충하여 어음금청구를 해 왔습니다. 이 경우 위 약속어음은 발행자인 저의 교부행위가 없어 아직 발행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책임이 있는지.
「어음법」제16조는 "①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백지식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때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약속어음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이를 약속어음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ㆍ날인한 후 그 어음이 도난ㆍ분실 등으로 인하여 유통된 경우, 어음작성자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ㆍ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ㆍ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11.26. 선고, 99다34307 판결). 그리고 위 사안의 경우 위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인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약속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며 배서의 연속은 오로지 어음의 외관상 배서연속이 되어 있으면 족하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73.6.22. 선고, 72다2026 판결, 1995.6.9. 선고, 94다33156 판결),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되었을 때 이를 선의로 수취한 피배서인이 약속어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된 경우에도 배서의 연속이 흠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배서인은 배서가 위조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서의 연속이 있는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다만 발행인은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채무를 면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4.9.24. 선고, 74다902 판결, 1987.7.7. 선고, 86다카215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은 을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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