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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어음ㆍ수표 > 기타
제 목 발행인이 약속어음을 빼앗아 찢어버린 경우 어음소지인의 구제방법
저는 을로부터 물품대금조로 갑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배서ㆍ교부받았으나 위 어음은 부도처리되었습니다. 발행인 갑과 배서인 을을 만난 자리에서 제가 갑에게 어음금상환을 독촉하자 발행인 갑이 제가 제시한 어음을 빼앗아 찢어버렸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어음을 찢어버렸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어음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음이 기재내용을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어음이 상실된 경우와 같이 취급되어 제권판결을 받지 않는 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제권판결제도는 증권 또는 증서를 상실한 자에게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식적 자격을 부여하여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497조, 대법원 1998.9.4. 선고, 97다57573 판결).

그리고 귀하는 어음을 마음대로 찢어버린 발행인 갑에 대하여는 그 형사상책임을 물어 그 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침해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배서인 을에 대하여는 원인관계에 기한 물품대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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