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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어음ㆍ수표 > 기타
제 목 어음 외의 의사표시로 백지 보충 후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청구 가능한지
저는 갑이 을에게 발행일ㆍ발행지ㆍ지급지ㆍ수취인란을 백지로 발행한 약속어음 1매를 수취하였으나, 그 어음을 분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시최고신청하여 갑이 신고한 권리를 유보한 제권판결을 받았는데, 갑도 공시최고 후 제가 신고한 권리를 유보한 제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 어음이 이미 분실되어 소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갑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준비서면에 백지부분을 보충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그 준비서면이 갑에게 송달되면 백지보충의 효력이 발생되는지.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497조는 "제권판결이 내려진 때에는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어음 외의 의사표시로 백지를 보충하여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제권판결제도는 증권 또는 증서를 상실한 자에게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식적 자격을 부여하여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 점과, 백지어음의 발행인은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하는 어음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백지에 대한 보충권과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권리는 백지어음의 양도와 더불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그 소지인은 언제라도 백지를 보충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백지어음은 어음거래상 완성어음과 같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유통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백지보충권과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권리까지를 모두 민사소송법 제468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97조)에 규정된 "증서에 의한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백지어음의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백지부분에 대하여 어음 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충권을 행사하고 그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9.4. 선고, 97다5757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로서도 어음 외의 의사표시로서 백지를 보충하여 갑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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