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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어음ㆍ수표 > 기타
제 목 채권자가 받은 어음 만기일이 기존채무 변제기 보다 후인 경우 지급유예인지
저는 갑으로부터 공사대금조로 발행인 을, 액면금 1,500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그 만기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보다 2개월 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는바, 비록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기는 하였지만 을에게는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최초에 약정하였던 날짜에 갑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 교부하는 경우와,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교부하는 경우)" 교부하는 경우 및 이른바 "담보를 위하여(단지 기존채무의 지급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교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어음의 교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원인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단지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어음상의 주채무자(발행인)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발행인)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11.8. 선고, 95다25060 판결, 1997.3.28. 선고, 97다126, 133 판결).

또한,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8.24. 선고, 99다24508 판결, 2001.2.13. 선고, 2000다5961 판결, 2001.7.13. 선고, 2000다57771 판결).

그러나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때 기존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까지 그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7.28. 선고, 2000다16367 판결, 2001.3.23. 선고, 2000다11560 판결).

위 사안에서 귀하는 기존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갑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되어야만 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애초의 공사대금 지급 약정일에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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