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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어음ㆍ수표 > 기타
제 목 대리인의 월권행위시 본인은 수권범위 내에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저는 친구 갑이 을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연대보증을 해줄 것을 요청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하여 저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약속어음공증을 해 주었으며, 을이 그 공정증서에 기하여 저희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하려고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던 중 을이 1,000만원에 대한 약속어음금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하여「민법」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력에 관하여 판례는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2.22. 선고, 93다42047 판결, 2002.5.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2006.3.24. 선고, 2006다2803 판결).

따라서 일단 위 사안에서 을은, 갑이 귀하가 수여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작성ㆍ교부한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귀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갑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1,00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을이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판례는 "어음행위의 대리 또는 대행권한을 수여 받은 자가 그 수권의 범위를 넘어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 본인은 그 수권의 범위 내에서는 대리 또는 대행자와 함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45303 등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는 갑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1,000만원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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