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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어음ㆍ수표 > 기타
제 목 채무이행으로 교부된 수표를 "되막기" 방법으로 결제시 기존채무 소멸 여부
저는 1년 전 갑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고 선일자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며, 그 수표를 지급제시하려고 하였지만, 갑은 지급거절될 것이라면서 그 수표를 새로운 당좌수표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후 새로이 교부받은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처리되었고, 차일피일 미루던 중 6개월이 경과되어 수표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원인채권인 대여금청구를 할 수 없는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된 당좌수표의 소지인이 수표 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그 당좌수표를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기존채무가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당좌수표가 이른바 "되막음"의 방법에 의하여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 당좌수표의 소지인으로서는 이미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종전의 수표에 기한 수표금청구는 할 수 없을 것이나, 그 원인채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새로이 교부받은 당좌수표의 지급기일까지 그 지급이 유예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은 아니어서 원인채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새로이 교부받은 당좌수표가 지급되어야만 그 원인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4.7. 선고, 94다32016 판결, 1998.11.27. 선고, 97다54512 판결, 1999.9.7. 선고, 98다47283 판결).

또한,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어음 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기존채무가 당연히 소멸하는지에 관하여도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은행이 어음 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그 약속어음을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외관상 그 은행에 위 어음금상당의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또 어음발행인 등은 종전의 어음금채무 대신 새로운 어음에 의하여 또 다른 어음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은행은 이미 결제된 것으로 처리되어 소멸된 종전 어음 자체의 어음금청구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새로운 어음에 기한 어음금청구만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기존채무는 쌍방간의 약정에 따라 새로운 어음의 지급기일까지 그 지급을 유예해 준 것일 뿐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어음이 만기에 지급되어야만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1419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의 갑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남아 있으므로 새로이 교부받은 수표에 기한 수표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도 귀하는 갑에 대하여 원인채권인 대여금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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