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약속어음에 보증취지로 배서한 자가 어음의 원인채무 보증까지 부담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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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이 을로부터 900만원을 차용하면서 교부하는 약속어음에 보증의 취지로 배서를 해달라고 간청하여 마지못해 배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위 약속어음은 지급거절되었고, 을은 아무런 말도 없이 지내다가 지급기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지금에 이르러 저에게 대여금에 대한 보증채무금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의 책임 이외에 원인관계상의 대여금채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민사상의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어음할인의 과정에서 할인의뢰인 아닌 제3자가 어음에 배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3자가 할인금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배서인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배서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12.2. 선고, 93다59922 판결).
또한, "금전의 대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대여금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보증의 취지로 배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인채무인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대주(貸主)가 배서인과 직접 교섭하여 배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배서인이 약속어음발행의 원인이 된 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을 상세히 알게 되었고, 또 대주(貸主)의 면전에서 직접 대주(貸主)의 요구에 응하여 배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들은 배서인이 원인관계상의 채무에 대하여도 보증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사실들이 존재한다고 하여 원인관계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의 성립이 추정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대주(貸主)가 배서인에게 배서를 요구할 때 어음발행의 원인이 된 대여금채무까지도 보증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배서인도 대주(貸主)의 그러한 의사를 인식하면서 배서에 응하였다는 사실, 즉 배서인이 소구의무를 부담한다는 형태로 대주(貸主)에게 신용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원인관계상의 채무에 대하여도 신용을 공여한 것이라는 점이 배서를 전후한 제반 사정과 대주(貸主)와 배서인이 처한 거래계의 실정 등에 의하여 추지(推知)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원인관계상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약속어음에 담보의 취지로 배서한 배서인이 채권자와 채무자로부터 그의 배서가 필요한 배경이라든지 그 어음의 원인관계인 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고, 특히 그 후 두 차례의 어음 개서시에 그 어음금을 대여금채무의 원리금 합계액으로 증액하는 데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었다는 등의 사실은 배서인이 원인관계상의 채무에 대하여도 보증할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지만, 배서인이 그 대여금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 같은 태도를 보이거나 언동을 하면서 채권자에게 금원을 대여할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권자와 채무자측으로부터 여러 날 동안 끈질긴 배서요청을 받고서 결국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배서하기에 이르렀고, 채권자도 두 차례의 어음 개서시에 대여금채무자에게는 대여원리금채무의 상환에 대한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면서도 배서인에게는 그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개서어음에 배서할 것만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어음발행의 원인이 된 대여금채무까지도 보증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배서인도 채권자의 그러한 의사를 인식하면서 배서에 응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12.9. 선고, 97다37005 판결, 1998.6.26. 선고, 98다205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귀하도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대하여서까지 보증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을은 귀하에게 보증채무금청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어음보증과 배서의 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약속어음에 적용되는 어음법 제77조와 같은 조문이 준용하는 어음법 제31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음보증은 어음, 그 등본 또는 보전에 "보증"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표시하고 피보증인을 표시하여 보증인이 기명ㆍ날인함으로써 하여지는 것이며, 다만 약속어음의 표면에 한 단순한 기명ㆍ날인은 그것이 발행인의 기명ㆍ날인이 아닌 한 약속어음의 보증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약속어음의 이면에 배서인으로서 기명ㆍ날인한 경우에는 위에 설시한 어음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약속어음의 보증의 효력이 없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74.9.24. 선고, 74다507 판결), 어음배서와 어음보증은 구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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