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법 > 어음ㆍ수표 > 기타
제 목 채무 지급조로 약속어음 교부받은 채권자가 기존채권만을 양도한 경우
갑은 저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있는데, 저는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갑에게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갑의 대여금채권자 을의 독촉을 견디지 못하고 을에게 물품대금채권만을 양도하고 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을은 저에게 위 물품대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로서는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물품대금채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관련 판례는 "기존의 원인채권과 어음ㆍ수표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어음ㆍ수표의 반환이 필요하고, 이는 채무자의 채무이행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는 어음ㆍ수표와 상환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항변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어음ㆍ수표와 상환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상환이행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11203, 11210 판결).

그리고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채권자가 기존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 없는 원인채무만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어음과 분리하여 기존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중으로 채무를 지급하게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채권양수인의 어음의 반환없는 기존채권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원인채권의 양도통지 후 그 어음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어음의 반환 없는 원인채무만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후 원인채권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그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그 어음이 채권자로부터 다시 다른 사람에게 배서ㆍ양도되어 그에게 어음금이 지급된 경우뿐 아니라 채권자에게 어음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3.22. 선고, 96다1153 판결, 2003.5.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는 을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록보기

전체 :

25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