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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지적재산권
제 목 선출원주의와 법정실시권
갑은 A기술에 대한 발명을 완성하여 2006.9.1. 특허출원을 하고, 그때부터 동 발명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2.1. 특허권 설정등록을 완료하였고, 을은 A기술과 동일한 A′기술에 대해 발명을 완성하여 2006.7.1. 특허출원을 하고, 2007.3.1. 특허권 설정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을은 2006.10.1. 갑의 특허와 자신의 특허가 동일한 것을 알고 갑의 특허를 소멸시키고자 갑의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특허는 무효가 되는지요, 만약 무효가 된다면 갑은 A기술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발명을 누가 먼저 완성하였는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먼저 출원한자에게 특허권이 부여됩니다(특허법 제36조). 이를 "선출원주의라"하며 선출원주의에 위반되는 후출원 특허는 특허거절이유가 되며(같은법 제62조 제1호), 후출원임을 간과하고 특허결정이 나서 등록되더라도 특허무효사유가 됩니다(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갑이 발명한 A기술과 을이 발명한 A′기술이 동일하다면 갑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결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특허법」은 선의의 실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사용권(先使用權)과 중용권(中用權)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선사용권은 특허출원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같은 법 제103조), 중용권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자기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고안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104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이 을의 특허출원 이후에 실시 준비를 시작했으므로 선사용권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갑의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의 등록 전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줄 모르고 실시의 준비를 하였으므로 중용권 규정에는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갑은 을에게 실시료를 내고 A기술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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