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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회사
제 목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동종영업을 할 수 없는 범위
저는 무역업을 하는 갑주식회사의 이사로 있으면서 여유자금으로 대금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주식회사는 최근 환율상승으로 보유하고 있던 달러가 폭등하여 여유자금이 생기자 새로이 대금업을 하기로 하고 우량한 차주 을을 상대로 대금업을 시작하였습니다.「상법」제397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대금업을 할 수 없는지.
「상법」제397조에서 이사의 겸업금지의무를 정한 것은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얻어진 영업기회를 유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사는 회사의 업무에 전념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이사에게 특별한 법적 책임을 과한 것입니다.

판례도 "상법 제397조 제1항이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의사로써 회사를 유효ㆍ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데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11.2.자 90마745 결정, 1993.4.9. 선고, 92다53583 판결).

그러므로 영업의 제한범위는 회사의 사업목적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회사의 영리성이 미칠 수 있는 거래를 모두 포함하지만, 회사의 이사라고 하여 일체의 영리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위 제도의 주된 목적은 이사가 회사의 비용으로 얻은 영업기회를 유용 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회사가 이에 비용을 부담한 영업기회이냐에 기준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는 귀하가 이미 갑회사가 거래한 적이 있는 우량한 차주 을을 상대로 대금업을 한다면 겸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갑회사와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는 차주를 확보하여 대금업을 한다면 겸업에서 제외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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