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합이 투자계획만 수립한 경우에도 임원의 경업금지 적용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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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농업을 경영하면서 주유소도 경영하는 자로서 갑지역농업협동조합의 임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는 3년 전부터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소요내역조차 산출해 봄이 없이 막연히 1억원에 주유소를 취득하기로 한다는 고정자산투자계획만을 수립하고 그 후 3년간 주유소의 부지를 물색하는 등 그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절차에는 착수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 이 경우 제가「농업협동조합법」제52조 제4항의 경업금지에 해당되는지.
「농업협동조합법」제52조 제4항는 "지역농협의 임직원의 경업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업금지에 관하여「상법」제397조는 "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농업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조합이 완전히 폐업한 사업이나 사업장소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사업, 즉 추상적 이해충돌의 가능성만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이를 실제로 행하거나 행할 것이 확실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조합의 임직원이 그 목적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경영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농업협동조합법(1998.12.28. 법률 제5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현행 제52조 제4항) 소정의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2.22. 선고, 2000다5188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갑지역농업협동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한 경업금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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