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회생절차중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회수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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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건축자재상을 경영하며 계속 거래해오던 갑회사에 1,000만원의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갑회사가 경영난에 처해 있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건축업계에서 이름이 있는 회사인지라 대금결제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수일 전 갑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물품대금은 어떻게 변제받을 수 있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는 같은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법원의 감독 및 관리인의 회생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이를 무시한 방법을 통한 채무변제 등은 효력이 없고, 강제집행이나 소송절차 등도 중단됩니다(같은 법 제58조, 제59조).
또한, 같은 법 제118조 제1호는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회생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 있어서는 일단 귀하의 물품대금채권이 갑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회생채권에 해당되어 귀하는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의해서는 물품대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물품대금에 관해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을 신고하고 회생채권자로서 변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같은 법 제1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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