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에 기한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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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주식회사의 주주인데, 갑회사에서는 회계처리에 의문점이 있음에도 회계장부의 열람을 거부하고 있는바, 소수주주들이 회계장부열람ㆍ등사청구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관하여「상법」제466조는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경우「상법」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가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ㆍ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ㆍ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여 버리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등으로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잠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인 조치로서 이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인 회사에 대하여 직접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방법뿐만 아니라, 열람ㆍ등사의 대상장부 등에 관하여 훼손, 폐기, 은닉, 개찬(改撰)이 행하여질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장부 등을 집행관에게 이전ㆍ보관시키는 가처분을 허용할 수도 있고,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ㆍ등사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열람ㆍ등사청구권은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지, 열람 및 등사의 회수가 1회에 국한되는 등으로 사전에 제한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12.21. 선고, 99다137 판결). 따라서 귀하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 해당된다면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ㆍ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소수주주가 위 같은 법 제4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바,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 및 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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