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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대상에 자회사 회계장부가 포함되는지
저는 갑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입니다. 그런데 갑주식회사에서는 회계장부열람청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이 때 갑주식회사의 자(子)회사의 회계장부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관하여「상법」제466조는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ㆍ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ㆍ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여 버리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등으로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잠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인 조치로서 이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인 회사에 대하여 직접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방법뿐만 아니라, 열람ㆍ등사의 대상장부 등에 관하여 훼손, 폐기, 은닉, 개찬(改撰)이 행하여질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장부 등을 집행관에게 이전ㆍ보관시키는 가처분을 허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12.21. 선고, 99다137 판결).

본 사안에서는 위 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의 대상에 자회사의 회계장부가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열람ㆍ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에는 소수주주가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것이 회계서류인 경우에는 그 작성명의인이 반드시 열람ㆍ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로 국한되어야 하거나, 원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열람ㆍ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의 출자 또는 투자로 성립한 자회사의 회계장부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자관계에 있는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또한 모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회사의 회계서류로서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ㆍ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0.26. 선고, 99다5805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열람 및 등사하고자 하는 서류가 자회사의 회계장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갑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모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갑회사의 회계서류로서 소수주주인 귀하의 열람ㆍ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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