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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회사
제 목 회사가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에게 양도하는 법률행위의 효력
갑회사의 대주주인 을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을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을 자신에게 양도하는 법률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채권양도행위의 효력은 유효한지.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활동할 충실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0조 내지 제692조). 또한, 주식회사의 이사가 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우려가 있는 이사와 주식회사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98조).

그리고 이사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는 이사와 회사간의 직접적인 거래뿐만 아니라, 회사가 이사 개인의 채무를 면책적이든 중립적이든 인수하는 행위(대법원 1965.1.22. 선고, 65다537 판결), 별개의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일방의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나머지 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4.12.11. 84다카1591 판결)

또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자신에게 양도하는 행위도 이사와 회사간의 자기거래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65180 판결).

그런데 이사와 회사간의 이사회의 승인없는 거래의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판례는 "회사와 이사간에는 무효이지만 제3자에 대하여는 거래의 무효임을 주장하는 회사가 제3자의 악의(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를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10.11. 선고, 94다2462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회사의 대표이사 을이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을 자신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면 갑회사와 을간에는 무효가 될 것이지만, 갑회사가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대표이사 을이 갑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의 변제로서 갑회사의 제3자의 채권을 갑회사로부터 양도받은 것이고, 대표이사 을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대표이사 을이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을 자신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고 하더라고 유효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2.23. 선고, 98도22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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