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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없이 행한 대외적 거래행위의 효력
저는 갑회사의 대표이사 을에게 갑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다액의 금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여 갑회사에 대여금을 청구하였으나, 갑회사에서는 을이 이사회의 결의사항인 금전차용을 이사회의결의 없이 행하였으므로 갑회사는 지급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갑회사는 저에 대하여 대여금지급의무가 없는지.
이사회의 권한에 관하여「상법」제393조는 "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회사의 정관 등에서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행위 중 중요사항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가 많이 있으며, 그러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판례는 "법률 또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중 이사회가 일반적ㆍ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6.13. 선고, 96다48282 판결).

한편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의 권한에 관하여 같은 법 제209조는 "①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9조 제3항에서는 위 규정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정관 등에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행위 중 중요사항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하면서 실제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무효인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이사회의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무효이다."라고 하였지만(대법원 1998.7.24. 선고, 97다35276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2005.7.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따라서 을이 이사회의 결의없이 귀하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하여도 귀하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가 갑회사에 대하여 위 대여금을 청구함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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