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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회사
제 목 회생계획으로 회생채권의 내용 변경시 보증인의 책임범위
갑회사는 을에 대한 채무가 다액 있었는데,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갑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을의 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80퍼센트 감액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회사의 을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저의 보증채무도 감액된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회생계획의 효력범위에 관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0조는 "①회생계획은 채무자,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와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폐지된 구「회사정리법」하의 판례도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참조)에 의하면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할 수 있고,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8.11.10. 선고, 98다42141 판결; 대법원 2001.6.12. 선고, 99다1949 판결; 대법원 2003.5.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회사정리절차는 공익상의 필요에서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의 정리재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또는 책임을 감소시켜 되도록 부담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므로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가 소멸 또는 감축되는 이외에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갖는 권리까지도 마찬가지로 소멸 또는 감축하게 된다면 정리채권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셈이 되어 오히려 회사의 정리재건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며, 정리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같은 내용은 정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설사 그와 같은 내용을 정리계획에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정리계획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다4848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의 을에 대한 보증채무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귀하는 감액되지 않은 전액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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