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표청산인이 청산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직무대행자 선임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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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회사에 대한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회사는 휴면회사로서 해산등기가 되었지만 대표청산인이 여전히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갑회사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 대표청산인에 대한 재산명시결정이 계속적으로 송달불능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제가 신청하여 발부된 재산명시결정문을 송달받도록 할 수 있는지.
「상법」제386조는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員數)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같은 법 제542조에 의하여 청산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사건본인 회사가 휴면회사가 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음에도 사건본인 회사의 대표청산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해산등기 이후 상법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고 있지 아니하고, 재항고인의 수 차례에 걸친 주소보정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 회사의 대표청산인에 대한 재산관계명시결정이 계속적으로 송달불능상태에 있다면, 사건본인 회사의 채권자인 재항고인으로서는 현재의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하여서는 재산관계명시결정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게 되어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통하여 재항고인이 얻고자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건본인 회사의 대표청산인이 부재한 것과 다름이 없어 대표청산인에게 그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 회사의 채권자로서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9.3.자 97마1429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갑회사의 대표청산인의 직무를 일시 대행할 자의 선임신청을 하여 선임결정 후 그 자에게 재산명시결정을 송달시키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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