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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회사
제 목 채무면탈 목적으로 회사 설립시 원래의 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 범위
저는 갑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1억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갑회사의 대표이사 병은 을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갑회사와 을회사는 형식상 법인격을 달리하나 그 사업목적, 경영진 및 공장시설 등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갑회사의 저에 대한 위 확정판결상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는 형식만을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회사이므로 제가 갑회사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을회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집행문을 위 판결정본에 부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른바 "법인격 부인(否認)의 법리"라 함은 법인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어떤 회사에 관하여 그 형식적 독립성, 즉 사원과 별개독립의 법인격을 관철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서만 필요한 한도에서 개별적,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실체를 동일시함으로써 구체적 이해관계를 타당하게 조정하려는 법이론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입각한 하급심판결을 보면, "회사가 형해(形骸)에 불과한 법인일 뿐 아니라,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까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여 형식적으로 법률상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격을 인정하는 법의 목적에 비추어 정의와 형평, 그리고 신의칙(信義則)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서 이를 경영하는 기업주가 그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라고 하였고(대구지법 1997.4.18. 선고, 96나431 판결),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준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그런데 이러한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갑회사와 을회사가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갑회사는 을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갑회사가 을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을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ㆍ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을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5.12. 선고, 93다44531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보건대, 위 사안에서 갑회사와 을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는 형식만을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회사라고 하여도, 갑회사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을회사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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