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체결한 단체적 계약의 당사자 및 효력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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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체결하는 단체적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로 보아야 하고, 그 단체적 계약의 효력이 조합원에게도 미치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5조 제1항 제7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는 "①제35조 제1항 제7호의 단체적 계약은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적 계약임을 명기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단체적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 ②단체적 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에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 ④조합이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조건을 구비한 때에는 정부와 공공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그 물품을 구매할 때 그 조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8조(회원의 자격)에서는 "①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의 경우 그 연합회의 업무구역의 일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동일업종의 조합과 동일업종의 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구역에 소재한 사업조합은 연합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②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의 경우 그 연합회의 업무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과 사업조합은 연합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체결하는 단체적 계약의 당사자 및 효력의 인적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7호, 제35조(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제7호, 제40조)에 의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을 사업으로 행할 수 있고, 단체적 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며, 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에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협동조합이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는 단체적 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동조합 자신이며, 다만 단체적 계약의 효력은 그 계약의 수혜를 받게 되는 실수요자인 조합원에게도 미치고 그 조합원은 협동조합과 연대하여 단체적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은 업종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합연합회가 자신의 명의로 단체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5.15. 선고, 2001다15699 판결). 그러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는 단체적 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자신이며, 다만 단체적 계약의 효력은 그 계약의 수혜를 받게 되는 실수요자인 조합원에게도 미치고 그 조합원은 협동조합과 연대하여 단체적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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