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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계약
제 목 매매계약 해제 전 목적물에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한 대항 여부
저는 부동산 매도인으로서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를 매수인 갑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갑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므로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갑의 채권자 을이 매매목적물에 가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가압류 해제를 구할 수 있는지.
「민법」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데(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다33502 판결),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제의 의사표시 이전에 가압류가 된 경우 가압류를 한 자를 위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에 의하여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그 권리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이나 종국적으로는 이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위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14. 선고, 99다40937 판결, 2005.1.14. 선고, 2003다33004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로 인한 효과를 가압류권자인 을에게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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