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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계약
제 목 분양중도금 지체 중 입주예정일 도래시 입주지연책임 발생시기
갑은 분양회사 을로부터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은 4차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되 입주예정일 전에 모두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은 입주예정일에 내기로 하면서, 만일 을이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연 11% 상당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갑이 중도금을 제때에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을의 공사진척율이 예정보다 늦어져 불안해진 갑이 중도금을 3차분만 납부하고 이후의 4차 중도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었는데, 을은 입주예정일이 훨씬 지났음에도 입주가 가능할 정도의 공사진척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중도금의 지급만을 독촉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청구함은 물론 분양계약의 해제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갑이 늦게나마 4차 중도금과 위 중도금 납입시까지의 연체이자를 납입하게 되었는데, 4차 중도금을 납입하고도 아직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갑이 을에게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례는 "매수인들이 선이행(先履行)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였다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도인도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지만,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그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매도인은 입주예정일이 지나 중도금을 완납할 매수인들에게 중도금을 모두 지급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들이 대금을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체료약정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매수인의 지체책임이 발생할 때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매수인이 선이행 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였다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어 그 때부터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입주를 가능하게 할 때까지 매수인들에게 중도금지급의무에 대한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2.10. 선고, 96다7793 등 판결, 1999.2.23. 선고, 97다53588 판결, 1999.7.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갑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였는데, 을이 입주예정일에 맞춘 공사진척도를 보이지 못하여 입주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매수인인 갑의 중도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인 을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어 갑이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을은 지체책임을 지지 않지만, 갑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그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을은 갑이 중도금을 완납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갑으로서는 위 "4차 중도금을 완납한 때부터 입주가 가능하게 된 시점"까지의 지체기간 동안의 입주지체책임을 을에게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갑이 4차 중도금을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위 중도금을 납입할 때까지의 연체이자까지 물게 되었는데, 갑이 4차 중도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때로부터 입주예정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는 을이 갑으로부터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입주예정일 이후 중도금 납부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는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어 을이 부당이득 한 것이므로 갑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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