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입주지연 지체상금 산정시 중도금 연기일수를 공제할 수 있는지 | ||
---|---|---|---|
갑건설회사는 2005.2.경 택지개발지구에 건축할 13층 아파트 7개동 500세대를 2006년 5월을 입주예정일로 정하여 분양하면서, 을 등과 위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을 등의 수분양자들이 중도금(6회 분할) 및 잔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그 경과일수에 대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분양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갑건설회사는 택지보상문제의 타결지연과 공기의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이 늦어질 것 같아 수분양자들에게 당초 입주예정일 2006.5.을 같은 해 9월로 변경하고, 그 대신 4차 중도금(76일 뒤) 및 5차 중도금(105일 뒤), 6차 중도금(135일 뒤)의 지급일을 각 연기한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을 등의 수분양자들은 위 변경된 중도금 및 잔금 기일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을 등의 수분양자들은 2006.8.29.에 이르러서야 위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으며, 갑건설회사는 중도금 지급일자도 연기하였으므로 입주지연일수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갑의 주장이 정당한지.
아파트 분양계약시 주택건설업자가 약정기일에 수분양자를 입주시키지 못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 일반관례조항 등에 의하여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안과 같이 입주지연 지체상금의 산정시 중도금 연기일수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주택건설업자가 당초 아파트 분양계약시 정해진 중도금 납부기일을 연기해주어 수분양자들이 연기된 기일에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중도금 납부기일의 연기가 주택건설업자의 귀책에 의한 입주지연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분양자들로서는 연기된 기간만큼 중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이득은 보게 되는 것이므로 입주지연 지체상금의 산정에 있어 이를 고려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것이고,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5.2.11. 건설교통부령 제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수분양자들이 기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납부지체의 경우에 적용되는 연체요율을 입주지연기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입주지연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려의 한 방법으로 중도금 연기일수를 입주지연일수에서 공제하는 방식도 수긍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0.27. 선고,, 99다10189 판결). 따라서 아파트 분양계약에 있어서 입주지연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중도금 연기일수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위 갑건설회사의 주장은 판례에서 보듯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전체 :
건
제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