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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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년 전 갑의 승낙을 받아 갑소유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후 토지 사용료로 매년 백미 3가마를 지급하면서 사용하였는데, 얼마 전 갑이 위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제가 패소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소송에서 위 건물의 매수청구를 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이라도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민법」제643조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같은 법 제283조의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2조는 위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건물철거소송에 임하여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인정된다."라고 하였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의 임차인으로서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別訴)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12.26. 선고, 95다4219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는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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