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민법 > 계약
제 목 토지임차인이 타인 토지에 걸쳐서 축조한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
저는 갑에게 토지를 임대하였는데, 갑은 그 토지 상에 건물을 건축하였고, 제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자 갑은 그 건물의 매수를 청구하고 있는데, 갑은 인접한 을의 토지 15평을 임차하여 제 토지와 을의 토지에 걸쳐 위 건물을 건축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위 건물을 매수하여야 하는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643조, 제283조),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652조).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임차인소유의 건물이 임대인의 토지와 제3자의 토지 상에 걸쳐 축조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임대인 소유의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다면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4.8. 선고, 96다45443 판결).

그 이유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계약목적대지 위에 존재하는 지상물의 잔존가치를 보존하자는 국민경제적 요청과 아울러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행사로 인해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온 임차인에게는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이 굳이 위 요구를 벗어나 자신의 뜻대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목적토지 위에 임차인이 설치한 건물 등 지상물을 매입하게 강제함으로써 비로소 위와 같은 제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둔 것이고, 그렇다면 임대인은 지상물을 매수한 연후에는 이와 같은 제한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그가 매입한 지상건물과 대지를 그의 뜻대로 자유롭게 사용ㆍ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이미 소멸하고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임대인이 제한받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대한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임대인의 재산권행사에 지나친 제약이 되어 극히 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예외적 강행규정은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할 것이며, 무작정 확대해석 할 수는 없는 것인즉,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은 말 그대로 계약목적대지 상에 설치된 지상물에 한정해야 할 것이고, 계약목적도 아닌 타인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시설물까지 매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소유 건물이 임대인 소유의 임차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 건립되어 있는 경우 매수청구권행사의 효력이 건물 전체에 미친다고 보게 되면 임대인으로서는 건물 전체를 매수하고서도 타인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토지 사용의 정당한 권원이 없게 되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이를 철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아니라 손해배상의무까지 발생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매수를 원하지 않는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을 벗어나 타인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부분까지 매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경우 매수청구권행사의 효력이 임차지상의 건물부분에만 미친다고 보더라도 원심판결과 같이 임차지상의 건물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로 되지 않더라도 매수청구권행사의 효력으로서, 그 면적비율에 따라 임차인과 건물을 공유하는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게 되면 임대인이 위 건물지분을 매수한 연후에도 임차인과의 공유관계로 인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결과 그 관리ㆍ처분에 있어서 기묘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될 뿐 아니라, 자신의 소유토지 상에 있는 건물부분마저도 임의로 철거할 수 없게 되어 그 대지에 대한 자유로운 소유권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임차대지상의 건물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의 독립성이 없어 구분소유의 객체로 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매수청구권 행사의 매매목적물로 인정한다면 매수인인 임대인은 건물을 매수하고도 위 건물부분을 등기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건물의 일부 구성부분을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것은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의 대원칙에도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매수청구권행사의 대상이 된 임차인소유의 건물이 임차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의 소유 토지에 걸쳐 건립되어 있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임차지상에 있는 건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이거나 아니면 객체임에 적합한 상태로 만든 후 비로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3.21.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귀하는 갑의 위 건물의 매수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보기

전체 :

0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