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손해배상액 예정이 없는 계약의 합의해제 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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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에게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으나, 갑이 공사를 완성하기 전에 의견충돌이 있어서 도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당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별도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나 갑은 공사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계약을 합의해제하였을 경우에도 별도로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는지.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형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될 것입니다(대법원 1996.2.27. 선고, 95다43044 판결).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약정하지 않았는바, 이에 관하여 판례는 "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에는 그 해제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4.25. 선고, 86다카1147, 1148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갑이 공사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계약의 합의해제시 당사자 일방이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이 전혀 없었고, 갑이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문제제기하겠다는 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었다면 귀하는 갑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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